요추퇴행성후만증

요추퇴행성후만증

From Dr Shin Spine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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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은 다음의 가, 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의무기록지와 동영상에서 아래 임상증상이 3개 이상 확인된 경우
1)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stooping)
2) 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3) 주관절부의 굳은 살 형성
4) 언덕길 또는 계단 보행 장애

나.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 (Standing whole spine)에서 국소적 후만 변형(또는 0도 이상의 요추부 후만 변형)과 시상 불균형 (sagittal imbalance)의 소견이 확인되며, 골다공성 압박 골절이 없는 경우

(2007.8.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