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고정술

척추고정술

From Dr Shin Spine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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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척추전방전위증
(2) 임상증상이 동반된 중등도(MRI상 신경공의 perineural fat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이상의 추간공협착증
(3) 광범위한 후방감압술(편측 후관절의 전절제 및 양측 후관절의 각1/2 이상 절제)이 불가피한 다음의 질환
1) 척추관협착증
2) 관혈적 수술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
(4)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질환 중
1)MRI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되고 추간판조영술(discography)상 병변이 확인된 경우
2)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나. 금기증
(1) 감염성 질환
(2) 이전의 추체간 유합술 부위
(3) 골다공증 (Cage 단독사용시에만 해당)
※ 상기 기준은 모두 종류의 cage에 적용됨.
※ 특수형 cage와 복강경하 cage는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09-180호, 2009.10.1 시행)


후방 도달법으로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추간판제거술, Pedicle screw와 Rod를 이용한 후방고정술(PLF) 및 자가골 또는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PLIF)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척추고정술은 절개 approach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하며, 자49 추간판 제거술 소정점수의 100%, 자46나 척추후방고정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2007.8.30 시행)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3)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다)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10도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성형술은 별도 인정함.

(2)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Cage 병용사용(pedicle screw system과 병용사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008.1.1 시행)


자49 추간판제거술과 자46 척추고정술을 동시 시행시 주된수술은 소정점수의 100%를 제2수술은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다만, 추간판제거술을 여러 Level 시행한 경우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씩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하고 자46 척추고정술은 여러 척추를 고정하더라도 Level 불문하고 소정금액의 50%만 산정함.

(2007.8.30 시행)


후방 도달법으로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추간판제거술, Pedicle screw와 Rod를 이용한 후방고정술(PLF) 및 자가골 또는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PLIF)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척추고정술은 절개 approach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하며, 자49 추간판 제거술 소정점수의 100%, 자46나 척추후방고정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2007.8.30 시행)


1.동일 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척추고정술을 전·후방으로 절개 부위를 달리하여 시술하였더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다만, 질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일병소에 전·후방으로 접근한 척추고정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 다 음 -
가. 골절탈구 또는 척추관침습이 50% 이상이거나 상, 하 종판을 포함한 전체 추체의 분쇄로 전방 보강이 필요한 경우
나. 추체의 상당 부분을 침습한 종양 또는 감염성 질환
다. Grade Ⅱ이상의 척추전방전위증

2. 미세침습(경피적 등) 척추경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05-101호(2006.1.1 시행)

☞ 변경전
1. 동일 병소에 대하여 동시에 척추고정술을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절개 부위를 달리하여 시술하였더라도 동일 마취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는 것임.

2. 그러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부득이 하거나, 치료계획에 의거 날짜 간격을 두고 전방과 후방으로 각각 시술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위로 간주하여 해당수술의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함.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Cage단독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 인정기준」의 적응증 중 ‘가.-(4)-②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의 방사선적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요추부 측면 굴곡-신전 사진에서
가. 시상면 전위(sagittal plane displacement) 4mm 이상인 경우이거나
나. 시상면 굴곡도(sagittal plane angulation)가
- L1-2, L2-3, L3-4 : 15° 이상
- L4-5 : 20° 이상
- L5-S1 : 25° 이상

(2010년 2월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