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윤리와 환자 권리에 관한 선언들

의학 윤리와 환자 권리에 관한 선언들

전체글글쓴이: cistern » (금) 02 24, 2012 11:01 am

히포크라테스 선서(Oath of Hippocrates)

<히포크라테스 B.C 6세기 - A.D 1세기>

의성(醫聖)으로 불리는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에 걸쳐 쓰여졌을 것으로 보는 이 선서는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의학윤리 문서의 하나이다. 오늘날은 원문보다 이를 조금씩 수정한 약식 선서가 많이 읽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의과 대학 졸업 시 쓰이는 다음 선서문도 사실은 원문을 크게 변형한 '제네바'선언문이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도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안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 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다섯 가지 계명(Five Commandments)

<중국>1617>

이 다섯 가지 계명은 17세기 초 중국의 '첸 시쿵'이라는 의사가 만든 '다섯 가지 계명과 열 가지 수칙' 중에서 다섯 가지 계명만을 번역한 것으로서 당시 의사의 윤리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 의사는 환자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환자의 요구에 응할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든 환자는 동등하게 치료받아야 하며 의사는 경제적이 보상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의사들의 양심은 유지될 것이며 의업은 날로 번창할 것이다.

2. 의사가 숙녀, 과부, 수녀와 같은 여성환자를 방문해야 할 경우 혼자 방문하지 말 것이며 보조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여성의 은밀한 곳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바른 태도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의사 자신의 부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이 환자의 신체부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의사는 약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진주라던가 금과 같은 귀중한 물건 등을 보내도록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탐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4. 의사는 산책이나 음주를 위하여 진료실을 비워서는 안 된다. 환자는 자세히 그리고 인격적으로 진찰 받아야 하며 처방은 공인된 처방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렇지 못할 경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5. 창녀를 진찰할 경우이거나 좋은 집안의 자녀를 진찰할 경우이거나 같은 태도로 하여야 하며 가난한 사람에게도 최선의 진료를 베풀어야 한다. 환자를 비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의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진찰이 끝난 후에는 신속히 환자의 집을 떠나야 한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방문회수를 줄임으로써 온당하지 못한 것을 요구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네바 선언(Declation of Geneva)

<세계의학총회, 1948>

이 헌장은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되고 1968년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 22차 세계의학협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의학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목표에 대한 의사들의 공헌을 표현한 헌장이다. 이것은 특히 이 헌장이 발표되기 직전에 행해졌던 나치의 의학적인 범죄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헌장이었다.

이 제네바 헌장은 현 시대와 잘 맞지 않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화시키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다.

의업에 종사할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이 시간에 나는

나의 일생을 전 인류에 대한 봉사에 공헌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나는 스승에 대하여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나는 나의 의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양심과 권위를 가지고 행하겠다.

내 환자의 건강은 나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나는 환자의 비밀을 말하지 않겠으며 환자가 사망한 후라고 하여도 그에 관한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의업의 명예롭고 숭고한 전통을 유지하겠다.]

나의 동료들은 나의 형제와 같다.

나는 환자의 종교나, 국적이나, 종족이나, 정당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그들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나는 인간이 수태된 그대부터 인간생명에 대하여 최상의 존경을 바치겠으며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인류애에 위배되는 의술을 행하지 않겠다.

나는 자유로이, 그리고 내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한다.


국제의사 윤리헌장(International Code of Medical Ethics)

<세계의학총회, 1949>

이 헌장은 1949년 10월 런던에서 열린 제 3차 세계의학혀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윤리적인 의료행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루고 있다.

이 헌장은 1948년의 제네바선언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제정한 의료윤리헌장들이 발표된 후 만들어졌다. 다른 모든 헌장과는 달리 여기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라든가 법적인 시술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처음에 만들어졌던 초안에는 치료적 유산이 포함되었으나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므로 이 헌장이 채택될 당시에 삭제되었다.

전반적인 의사의 의무

의사는 항상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는 그 의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윤추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아래에 열거된 사항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첫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윤리가 인정한 광고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자신에 대한 광고

둘째, 의사가 독립적으로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형태로든 이 진료에 가담하는 경우

셋째, 의료 행위 후 적합한 보상 외에 다른 금액을 받는 행위

환자의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면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환자에 대한 모든 행위나 조언들은 온전히 환자에게 이익이 있을 대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의료에 관한 새로운 발견이나 치료방법의 발견 등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경우 의사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단을 내린 환자에 대하여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

의사는 항상 인간생명을 그 수태 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치료적인 유산이라 해도 의사의 양심과 국가법이 허용할 때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성심껏 해야하며 자기능력 밖의 일은 동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 때문이기도 하다.

의사는 응급의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인도적인 견지에서 응급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의사 상호간의 의무

의사는 동료들에 대하여 자신을 대하듯이 대하여야 한다.

의사는 동료 의사의 환자를 자신에게 오도록 유혹하여서는 안된다.

의사는 항상1948년의 제네바 선언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 간호 윤리규약(International Code of Nursing Ethics)

<국제 간호협회, 1953년 제정, 1965년 개정>

간호사의 기본책임은 그 보호아래 맡겨진 각 사람의 생명을 보전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전문 간호직을 통하여 인류애를 실천하고 봉사는 간호사는 양심적이고 진실한 행동으로 직업윤리를 앙양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을추구한다.

간호사는 면허 소지자로서의 자격과 권리에 따르는 도의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그 외에 세부적인 윤리문제에 관해서는 각자의 올바른 철학과 직업적 양식으로써 결정한다.

1. 간호사는 국제 간호 윤리규약과 제네바 협정에서 밝혀진 적십자 원칙을 따른다.

2. 간호사는 민주 국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인이 건강을 위하여 일하며 국가 비상시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춘다.

3. 간호사는 받은 바 간호교육이 인류복지에 공헌할 것을 확신하며 계속적인 수련으로 자질, 향상에 노력한다.

4. 간호사는 의료 보건팀의 요원으로 질병의 예방과 퇴치에 힘쓰며 개인, 가정, 국가 및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다.

5. 간호사는 환자의 인종·성별·사상·종교·빈부 또는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간소한다.

6. 간호사는 환자와 그 가족의 인격을 존중하여 성시하게 대하며 직업상 알게 된 그들의 비밀을 굳게 지킨다.

7. 간호사는 간호 행위 실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며 비윤리적인 행위에는 참여를 거부한다.

8. 간호사는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하므로 다른 전문직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9.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행하며 처방이 잘못된 줄 알고는 실시하지 않는다.

10. 간호사는 관찰한 증상과 실시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한다.

11. 간호사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윤리적인 기풍을 조성한다.

12. 간호사는 공·사를 확실히 구별하여 공적인 시간과 물자를 사사롭게 쓰지 않는다.

13. 간호사는 약속한 근무기간을 엄수하여 정당한 보수만을 받는다.

14. 간호사는 사행활을 건전하게 영위하며 외모와 행동을 단정히 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인다.

15. 간호사는 자치활동에 참여하여 각자의 직업적 발전과 권익 확장을 위해 힘쓰며 간호사업 수준향상에 이바지한다.


의료윤리 원칙(Principle of Medical Ethics)

<미국의사협회, 1957>

미국의학협회의 의료윤리에 관한 규약은 1932년, 1947년의 몇 차례 수정은 있었으나 1957년에 이르기까지 1847년에 채택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1957년에 이르러 새로이 현재 쓰이고 있는 의료윤리의 원칙들이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규약의 형식은 크게 변화되었다. 48항목으로 되어 있던 예전의 규약은 10가지 큰 원칙들로 바뀌어졌고 이 원칙들은 예전 규약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개념 및 요구사항들을 포함함과 동시에 예전의 규약으로 인하여 현재의 적용에 방해받음이 없도록 제정되었다.

위 원칙이 제정된 후 시대의 흐름을 따라 새로이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별도 보고서 형식을 통해 그때그때 윤리적 해석을 천명해 오고 있다. 이런 보고서 중에는 1968년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 1973년의 '의사와 임종환자', 그리고 1974년의 '인공수정' 등에 관한 것이 있으나 여기서는 1957년의 열 가지 의학윤리 원칙만 소개한다.

의학윤리에 관한 제 원칙들

이것은 의사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진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것이다. 이 원칙들은 강제성을 띤 규약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원칙들을 근거로 하여 의사가 대하게 되는 환자, 동료의사, 보조인 및 여타의 관련된 직업인들,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 의업의 제 1목표는 인간의 고귀함을 최대로 존경하면서 인류에 대한 봉사를 행하는 데 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진료를 최선을 다하여 행하고 이로인하여 환자들은 의사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의사는 자신의 의학지식 및 기술을 새롭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여 습득한 지식을 환자와 동료 의사들에게 항상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의사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발견된 치료법만을 쓸 것이며 동시에 이 원칙을 위배한 의료인과는 자발적으로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

4.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윤리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의사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일반 공중은 물론 그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한다. 의사는 모든 법을 따라야 하며 의업의 고귀함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내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동료의료인들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주저없이 이를 폭로하여야 힌다.

5. 의사가 누구를 진료할 것인지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야간 응급환자의 경우 그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야 한다.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일단 진료를 시작하면 상태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환자가 알아야 할 모든 주의사항 등을 다 알려준 후에야 진료를 끝냈다고 할 수 있다. 환자를 자신의 진료에 임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인된다.

6. 의사는 상황이 그로 하여금 자유롭고 완전한 의학적인 결점을 내리는데 방해되거나 의료의 길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경우에는 진료 행하여서는 안된다.

7. 의사는 진료비를 받는데 있어서 자기가 한 것만큼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가 받는 보수는 의료행위와 환자의 지불능력에 부합하여야 한다. 환자를 필요에 따라 다른 의사에게로 후송 의뢰할 경우 커미션을 받아서도 안되면 다른 모든 처방들은 환자에게 온정히 이익을 줄 때에만 쓰여져야 한다.

8. 의사는 의심이 가는 환자이거나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상의 복잡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환자를 만날 경우 다른 의사에게 후송 의뢰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간주될 때 즉시 후송 의뢰하여야 한다.

9. 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진료에 대한 확신이라던가 이에 관한 자신의 결점 등을, 법으로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이나 사회의 안녕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야기하여서는 안된다.

10. 의업이 지니고 있는 명예로운 이상은 의사가 환자 개인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는 개인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업활동에 대한 의사의 관심 및 참여가 당연한 것임을 의미한다.


카톨릭 의료기관의 윤리 및 신앙 지침(Ethical and Religious Drective for Catholia and Facilities)

<미국주교회의, 1971>

대부분의 종교들이 의료윤리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해 왔으나 가톨릭 교회만은 세계 도처에서 의료윤리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다. 이 규약드은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규약을 준수할 것이 요망된다.

미국에서는 일련의 '가톨릭 병원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이 1949년 제정되고 1954년 개정된 바 있으나 이 1971년 지침은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에서 새로이 채택된 것이다.

이 지침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유산, 자궁절제술, 단산, 그리고 인공적인 수태 등에 관한 사항이다. 환자에 대한 영적 사목활동에 관한 항목은 생략되었다.

Ⅰ. 전반적인 사항

1. 이 지침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시술들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확실한 萠는 적어도 암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행하여져야 한다.

2. 양심적인 면에서도 비도덕적이라고 판단되는 내과적 혹은 외과적 시술에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나 그 요원들에게 이 지침이나 그들의 양심에 위배되는 내과적 혹은 외과적 시술은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3. 모든 환자들은 그들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의 정도가 어떠한지 간에 인간으로서 지니는 위엄에 맞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인간으 그 신체의 모든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5. 환자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시술의 경우 그 시술로 하여금 목적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도된 경우에 한하여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신체일부에 좋은 결과를 얻은 목적으로 시행되는 내과적 혹은 외과적 시술들은 환자의 전체적인 면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야 한다.

7. 어떠한 시술의 경우 그 시술이 비록 이 지침에서 허용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윤리성이 의심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시술에 대하여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8. 모든 인간은 죽음의 엄숙한 순간을 위하여 준비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러므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영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한 의사는 환자에게 또는 환자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환자의 급박한 상태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9. 직업적인 비밀보장에 관하여는 환자의 병실기록이나 의무기록에 게재된 사항뿐만이 아니고 진료하는 도중에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히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병실기록 및 의무기록은 이를 볼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게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어져야 한다.

10. 환자의 생명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의료행위는 비도덕적이다.

11. 생명은 수태된 그 순간부터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의료행위는 비도덕적이다.

12. 우산 즉 태아가 생존력을 가지기 전에 행하여지는 의도된 임실중절은 결코 허용되지 않으며 생존력 있는 태아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모든 직접적인 의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수태와 자국착상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태된 난자를 제거하는 시술 역시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산에 포함된다.

13. 어떠한 수술, 치료, 투약 등이 직접적인 임신중절을 위한 것이 아닌 산모의 심각한 병적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이 시술이 태아가 생존력을 가지게 될 때까지 연기되지 못하고 또한 이 시술로 하여금 태아의 죽음을 초래한다고 할 지라도 이것은허용된다. 태아가 죽지 않았을 경우 태아에 대하여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14. 태아가 생존력을 지니기 전 임신중에 나타나는 자굴출혈의 치료에 관하여: 모체에 여전히 효과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태아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시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혈을중지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시술들은(이것은 살아있는 태아를 제거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구별되어진다.)이로 인해서 비록 태아의 사망이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동반된다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15. 생존력이 있는 태아를 분만하기 위한 제왕절개술은 모체의 생명에 위험을 준다하여도 성공적인 분만에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한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준다하여도 모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16. 자궁외 임신의 경우 모체가 위험을 받는 부분(예를 들면 자궁경부, 난소 또는 나팔관)은 태아사망이 예견된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거될 수 있다.

① 자궁외 임신된 부분이 그곳을 제거해야만이 모체가 안전할 정도로 이미 손상받아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될 경우

② 수술이 단지 태아와 그리고고 태아가 부착해 있던 부위를 분리해 내는 것(이것은 자궁 부속물에 있어서의 우산과 같으므로)이 아닐 경우

③ 수술은 연기하면 모체가 현저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17. 모체가 임신중이고 또한 태아가 생존력을 가지고 있기 전이라 하여도 자궁에 위험한 병적 상태가 생겨 수술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궁절제술을 허용된다. ]

Ⅱ. 생식기관 그 기능에 대한 처치

18. 단산술은 남·여를 불문하고 그것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 피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19. 성적인 유희나 편의적인 생활을 위한 조치는 그 결과로 인해 임신을 영구히 불가능하게 하는 생식기관에 대한 의학적 경우여서는 안된다.

20. 단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은 영구적이든지 일시적이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①이것이 수태조절이 아닌 (피임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심각한 병적 상태를 치료하거나 감소 또는 예방하는 것으로 쓰여질 때

②더 단순한 치료방법이 없을 때 즉 예를 들어 난소 절제술이나 난소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유방암이나 그 전이의 치료로 허용되고 고환적출술은 전립선암의 치료에 허용된다.

21.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가 나누는 사라은 궁극적인 인간적 표현인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인간이 참여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공자에 의한 수정과 인공적으로 행하여지는 수정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을 행하여지는 사랑의 행위에 대하여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결혼한 사람이 남자의 정자를 얻기 위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법적인 사용이외로 성적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의학적으로나 또는 다른 칭찬할 만한 의도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

22. 자궁절제술은 이것이 어떠한 심각한 자궁의 병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이라고 절실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각 환자의 병적 상태는 반드시 개인적인 측면으로 고려되어야하며 단순히 자궁절제술이 피임의 수단이라던가 또는 제왕절제술을 수 차례 시행한 후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수단 등으로 행하여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3. 유도분만은 태아가 생존력을 가진 후에야 적절히 시행될 수 있다.

24. 자궁 내에 큐鵛을 쓸 때, 의사는 환자가 임신이 아니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신검사라든가 의뢰등을 하여야 한다. 강간 후에 수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내막을 제거하는 일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산과 동일하다는 점은 밝혀둘만하다.

25. 임신중인 모체에 대한 방사선 조사치료는 위험스러운 병적 상태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Ⅲ. 기타조치

26. 위험스러워 보이는 치료적 시술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만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27. 정당한 동의 없이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실험에 동의하는 환자의 권리 또한 제한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8. 모든 형태의 안락사(자비로운 살인)는 억제되어야 한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평범한 수단들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 역시 안락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29. 임종을 앞두고 죽어 가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정되어 행하여지는 장기 이식술은 그 장기를 받는 환자에게 예견되는 이익이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받는 해에 견주어 적합할 때 윤리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장기의 손실이 장기 제공자의 생명이나 그 신체의 온전한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행해질 수 있다.

30.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되는 장기를 가지고 행하여지는 장기 이식술은 그 장기를 받는 환자에게 예견되는 이익이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받는 해에 견주어 적합할 때 윤리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장기의 손실이 장기 제공자의 생명이나 그 신체의 온전한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31. 부검은 윤리적으로 죽음이 확인되기 전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기관들은 죽음이 확인되기 전에 적출 되어서는 안 된다. 사망 시간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환자의 죽음판정에 관한 이해나 상호충돌을 막기 위하여 임종환자를 담당한 의사는 장기 이식수술팀과 별도여야 한다.

32. 시술의사의 신분을 계획적으로 숨기면서 하는 소위 귀신수술(ghost surgery)은 의도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33. 진단을 위해서든 치료를 위해서든 간에 불필요한 시술은 허용될 수 없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시술은 불필요한 것이다.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금기로 되어 있는 시술 역시 불필요한 것이다.


국제 가톨릭의사 윤리규약

<국제가톨릭의사총회, 1982>

다음은 1982년 국제가톨릭의사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의학윤리위원회가 마련한 국제가톨릭의사 윤리규약이다. 다음 총회에서 확정이 될 것으로 본다.

가톨릭의사란 의사가 가톨릭 교인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 교인이 의사가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톨릭의사는 당연히 자연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윤리규약들을 준수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충만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고로 가톨릭의사는 우선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1.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기본적인 신앙, 그리고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부름받았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더구나 인간의 존엄성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 더욱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 의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치료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치료의 사명을 계속한다는 면에서 하나의 특권이자 소명이다.

3. 인간의 양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4. 질병은 인간의 육체뿐만이 아닌 모든 면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의사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면을 포함하는 모든 측면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된다. 또한 개인으로서의 환자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환자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윤리규약

가톨릭의사는

1. 그리스도의 충실한 증거가 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돈독히 하여야 하며 나날이 새로워지는 의학지식과 이들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에 밝아야 하고 또한 이들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 의업의 명예, 권위, 그리고 숭고한 이상을 높이며 보존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쓸 것이며 의료법적인 문제 및 이와 관련된 일에서 거짓 증언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3. 의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환자의 치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사회의 건강을 생각할 것이며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에 머물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

4. 동료 의사들과는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줄 것이다.

5.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는 그 수태된 때로부터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것이며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는 이를 가장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6.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인간 생명을 존경해야 하며 비록 환자가 죽기를 원한다해도 이를 돕는 일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7.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인종, 국적 또는 종교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최선의 진료를 해주어야 한다.

8. 온전히 예방적이거나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진료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경우이든지 환자의 육체적인 도는 정신적인 조화를 침해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9. 피임이라던가 단종법이 내포하는 죄악을 알아야 하며 이로써 자연계획 방법의 실천을 확대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0.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나 진료를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11.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며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

12. 의업을 수행함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알게되는 환자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13. 환자의 종교적인 믿음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특히 중환자의 경우에는 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4.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지니는 인간적인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5. 믿는 이의 영아가 곧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종말을 앞둔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간호사라든지 신부 그리고 친척 등과 한 팀을 이루어 이들과 함께 환자가 평안하고 의미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결론적으로

가톨릭의사는 남에게 본이 되는 생활과 환자에 대한 사랑을 특히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진실된 사랑,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환자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 신앙의 증거자가 되는 것을 위로부터 내리시는 큰 은총으로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질병의 치료나 예방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가톨릭의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할 것을 요청한다.


소련의사선서(Oath of Soviet Physicians)

<소련 최고간부회의, 1951>

1971년 3월 26일 소련 최고 간부회의는 이 선서의 원문을 승인하였고 동시에 모든 의사들과 의과대학의 졸업생들로 하여금 이 선서를 행하고 또한 지킬 것을 명하였다. 이 명령은 1971년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선서의 특징적인 면은 ⑴ 예방의학에의 헌신 ⑵ 모든의과대학의 졸업생들은 이 선서를 행하고 선서문에 서명할 것을 국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들이다.

의사라는 고귀한 직위를 받음에 있어서 그리고 치료예술의 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나는 엄숙하게 선서하노니 내 모든 지식과 힘을 인류건강의 보호와 증진,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바치겠으며 사호에 이익이 되는 일이면 어느곳에서든지 성실하게 일하겠노라.

항상 나의 지식 그리고 진단적 및 치료적 기술을 향상시키겠고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학 및 의술이 발전되도록 힘쓰겠노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직업적 동료들에게 조언과 자문을 구하겠고 또한 그들이 나에게 도움 및 조언을 요청할 경우에 거부하지 않겠노라.

내 고장에서의 의학의 유익한 전통을 지키고 도한 키워 가겠으면 나의 모든 행동을 Communistic morale의 원칙에 의거해 행하겠으며 내 민족과 소련 정부에 대하여 지니는 소련의사로서의 고귀한 소명과 높은 채임담을 잊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새기겠노라.

나는 전 생애를 통하여 이 선서를 충실히 지킬 것을 서약하노라.


의사윤리-정의와 규칙(Medical Ethics: Statements of Policy Definitions and Rules)

<영국의사협회, 1974>

1832년에 설립된 영국의학협회는 그 자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회원들이 겪는 의료윤리 문제에 관한 조언 및 지원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1974년 이 협회는 의료윤리라고 명명된 매우 도움이 되는 58페이지에 달하는 소책자를 발간한 바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 이전에 이 협회 및 다른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제정한 규약 및 헌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책자 가운데 일반적 윤리 규칙 몇 가지만 번역 소개한다.

1. 의사는 환자와의 직업적인 관계로부터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들은 사항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직업적인 비밀유지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나가야 할 의무를 지닌다.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비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해제되지는 않는다.

2. 위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만약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것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 의사는 그를 지켜주는 기관인 영국의학협회에게나 또는 경험이 풍부한 동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으로서는 ① 환자도는 그의 벚적 조언자가 유효한 동의를 했을 경우 ② 정보가 법적으로 요구될 때 ③ 환자의 건강에 관한 사항을 환자가 모르게 그 친척이나 그의 적합한 사람에게 이야기 할 경우 (의학적인 견지에서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환자에게 해가 된다고 확신이 설 경우) ④ 드물게 공적인 이익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 환자의 비밀을 유지하는 의무보다 지역사회를 위하여야 하는 의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경우 ⑤영국의사협회가 행하는 암등록사업에서와 같이 특수한 의학적인 연구과제를 위하여 정보가 필요할 때.

3. 제3자에게 비밀의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이 정보를 밝히도록 환자가 동의하게끔 환자를 최대한으로 설득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다. 계속 환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매우 드문 경우에 한하여 이 거절을 무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경우와 같이 의사는 반드시 조언을 구해야 한다.

4. 의사는 비밀정보를 밝힐 경우에 이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환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의사는 그 진료에 있어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간혹 연소자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부모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의사는 반드시 조언을 구해야 한다.

6. 환자가 상황을 이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심한 중상이거나 또는 비밀정보를 밝히는 것에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친척이나 보호자 또는 법적 조언자로부터 가능한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 간호사의 윤리강령

<한국간호협회제정>

간호의 근본책임은 건강의 증진, 질병의 예방, 건강의 회복 및 고통의 경감에 있다. 간호의 근본이념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원리를 존중하는 것이며 따라서 간호는 국적이나 인종, 사상, 종교, 연령, 성별, 사회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간호사는 인류의 건강복지의 증진, 간호사업의 발전 및 간호사의 권익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각 간호현장에서 이를 준수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본 강령은 국제간호윤리강령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

대상자에 대하여

1. 간호사는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사회 구현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권위와 긍지를 가지고 간호직에 임하여 국가 비상시에 대비한다.

2. 간호사는 개인의 신앙, 가치관 그리고 관습을 존중한다.

3. 간호사는 직업상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전문적인 판단 없이는 개방하지 않는다.

전문직 업무에 대하여

4. 간호사는 간호업무와 간호교육의 표준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 그 주역을 담당한다.

5. 간호사는 전문교육과 훈련을 바타응로 간호활동을 전개하며 간호외 학문적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6. 간호사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간호를 제공한다.

7. 간호사는 간호사업의 발전과 사회적 지위향상 및 권익을 위하여 조직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협동자에 대하여

8. 간호사는 법적 권한과 의무를 정확히 알고 타 전문직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9. 간호사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협조한다.

10. 간호사는 피간호자가 타인에 의해 안전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를 취한다.


한국의사의 윤리

<대한의학협회제정>

우리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 향상하는 일을 탐구하고 실천함을 본직으로 삼는다. 의사는 인류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에 투철하고 지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갖는다. 이에 우리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의사는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질병을 예방, 진료함을 사명으로 한다.

1. 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의학 수준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연구 노력한다.

1. 의사는 과학적 근거 위에 정립하지 않은 예방 및 치료에 종사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의사는 새로운 진료방법을 쓰거나 사람을 의학의 조사연구 대상으로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한다.

1. 의사는 의학적 판단과 의술을 훼방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직무에 대한 권위와 영예를 드높인다.

1.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며 필요할 때에는 다른 의사의 협력을 요청한다.

1. 의사는 의도의 앙양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의사의 품격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의사는 진료 등 직무수행에 따를 적정한 보수를 받는다.

1.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1. 의사는 보건의료나 직무와 더불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직업적 자주성과 자율규정에 관한 마드리드 선언 1987년 10월

(이 선언문은 1987년 10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 39차 WMA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세계의사회는 전세계 의료인의 직업적 자주성과 자율규정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점 및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에 다음 선언을 채택한다.

1. 1986년 10월에 채택된 "의사의 자주성 및 직업적 자유에 관한 세계의사회 선언문"에서 강력히 진술한 것 같이 의료인의 자주성에 대한 핵심적 요소는 의사 개개인이 이들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시술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직업적 판단에 의해 실행할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2. 세계의사회와 각 회원국 의학협회는 질적으로 높은 의료와 보호를 요하는 환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핵심적 요소로서 의료인의 자주성의 중요함을 재결의한다. 세계의사회와 각 회원국 의학협회는 의학윤리의 필수원칙인 환자치료에 대한 의료인의자주성을 유지하고 보증하는데 헌신한다.

3. 직업적 자주권에 대한 결과로, 의료인은 그 자율규정에 대해 지속적인 책임을 가진다. 의사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 덧붙여, 의료인 자신은 의사개인의직업적 관리 및 활동을 규제할 책임을 진다.

4.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사를 위한 자율규정체제를 설립, 유지하고 그에 활발히 참여할 것을 각 회원국 의학협회에게 촉구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환자치료 결정에 대한 의료인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효과적 자율규정에 헌신하는 것이 된다.

5. 모든 자율규정체계에 있어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질과 그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능력은 항상 우선적으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의사는 필요한 평가를 내리는데 전문지식을 가진다. 이들 평가는 유능한 의사에 의한 지속적인 질적 치료를 환자에 보장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치료제의 사용이 이러한 책임영역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약품의 진보조정의 필요성 및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험적 제품은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문에서 요구되는 보호조항이나 각국에서 요구되는 어떠한 보호조항과도 부합되어야 한다. 인정되지 않은 과학 학설이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금한다.

6. 비용에 대한 인식은 자치규정에 필수적 요소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치료의 기호가 주어지도록 그 치료비용에 대한 문제를 보장해 줌으로써 질적 치료는 정당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용조절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의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각 회원국 의학협회는 그들의 각 자율규정체계에 비용조절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비용억제활동에 관한 일반 사항은 의료전달방법, 병원과 수술에 접근방법, 그리고 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관계가 있다. 비용조절활동이 필요한 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를 거부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금한다. 또한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만이 사용가능한 시설을 위한 비용이라면, 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의료시설의 과다이용에 대한 허용을 금한다.

7. 마지막으로, 전문의료활동과 의사의 의료행위는 항상 각국의 의사를 지배하는 의료인의 윤리규칙이나 의학윤리의 원칙의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 각국의 의학협회는 환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들 사이에 윤리적 행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윤리적 폭력은 즉시 수정되어야 하고, 윤리적 폭력으로 죄를 범한 의사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재활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직 각국의 의학협회들이 담당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책임이다.

8. 물론 각국 의학협회가 책임을 져야하는 그 밖의 많은 자율 규정 영역이 있다. 각국 의학협회는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서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각국 의학협회간의 정보 및 경험교환은 장려하고 세계의사회는 자율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력할 것이다.

9. 세계의사회와 각국의 의학협회는 각국의 의료인에 의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자율규정체계의 존속에 대하여 국민 대중에게 전반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일반 대중은 약품의 실용과 환자의 치료와 시술에 관계되는 문제들에 대한 정직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러한 자율규정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10. 의료인의 자치규정체계 이행에 필요한 책임에 대한 각국 의학협회에 의한 단체행동은 그들의 전문가적 판단과 불신임 등의 중재 없이도 그들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의사 개인의 책임 있는 직업적 행위와 각국 의학협회의 효과적이며 효율적 자율규정체계는 그들이 환자일 때 유능한 의사로부터 제공되는 질적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반 대중에게 보증하는 데 필요하다.


의료윤리에 관한 국제협약 1983년 11월

(이 국제협약은 1949년 10월 영국의 런던에서 개최된 제3차 WMA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68년 8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2차 WMA 총회에서 수정되었고 1983년 10월 이태리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 35차 WMA총회에서 다시 개정되었다.)

제네바 선언을 보완하여 작성된 이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의사의 의무

의사는 항상 직무수행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한 자유롭고 독자적인 직업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 영리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의사는 어떤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인간존엄성에 대한 애정과 존중심을 갖고 완전한 기술적 도덕적 자주성을 다한 적절한 치료를 베풀기 위해서 헌신하여야 한다.

의사는 환자나 동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인격이나 자격에 결함이 있거나 허위 또는 기만을 자행하는 의사들은 거침없이 폭로하여야 한다.

다음 행위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소속 국가의 법이나 의학협회 윤리규정으로 허용된 경우 외에 의사 자신들을 선전하는 행위

ⓑ 환자 유치를 위해서 또는 처방이나 환자이송을 위한 어떤 금품이나 특혜 등을 주고 받는 행위.

환자와 동료, 그리고 모든 보건관계 직업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환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환자의 신체 및 정신상태를 약화시킬지도 모를 치료법을 시행할 때 의사는 오직 한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사는 어떤 발견이나 새로운 기술, 또는 치료방법 등을 비전문적인 경로를 통하여 누설할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의사는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만을 증언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

의사는 항상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의사는 전폭적인 충성과 자기의 모든 과학적 자질을 다하여 자기환자를 돌볼 의무가 있다. 검사나 치료에 있어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을 때는 언제나 그 능력을 갖춘 다른 의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의사는 직무로 인해 알게된 환자의 비밀을 그 환자가 사망한 이후라도 절대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는 다른 동료들이 이미 할 수 있고 또 그런 처치를 할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인도주의적 의무로서 응급처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의사 상호간의 의무

의사는 동료들이 자기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대로 동료들을 대해 주어야 한다.

의사는 그의 동료 의사들의 환자를 유인해서는 안된다.

의사는 세계의사회에 의해 인준된「제네바 선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리스본 선언(환자의 권리) 1981년 9월

(이 선언은 1981년 9∼10월 포르투칼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34차 WMA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현실적·논리적·법적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의사들은 항상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또 언제나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음 선언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련해주려고 애쓰는 몇몇 기본 권리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법률이나 정부의 행정력이 이러한 환자의 권리를 부정할 때에는 언제나 의사들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들을 안심시키고 회복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자는 자유롭게 자시의 의사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아무런 외부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임상적·논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에 이해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자신의 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은 후에 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자기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진료상 또는 여러 가지 비밀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어떤 종교의 성직자의 도움을 비롯한 정신적·도덕적 위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권리를 지닌다.
사용자 아바타
ci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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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목) 12 31, 2009 4: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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