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체제인정기준

골대체제인정기준

From Dr Shin Spine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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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척추 이외의 수술
①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곤란한 경우
② 급속한 실혈이나 광범위한 수술로 3Units 이상 수혈이 필요한 경우
③ 고령, 당뇨, 골다공증 등 고위험군 환자
④ 자가골채취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⑤ 장골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척추 수술
① 요추 3분절 이상, 경?흉추 5분절 이상의 장분절 유합술
② 골다공증(T-score<-3.0)이나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유합술
③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에서의 유합술
④ 장골능에서 자가골 채취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⑤ 기타,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