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고정술

척추고정술

From Dr Shin Spine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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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3)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다)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10도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성형술은 별도 인정함.

(2)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Cage 병용사용(pedicle screw system과 병용사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008.1.1 시행)